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및 소정근로시간 설정 질문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 1) 소정근로시간을 월,화,수 4시간 목요일 2시간으로 설정하였으나
목요일날 3시간을 근무했을시, 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초과(2시간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초과인데
이러한 경우 1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해주면 될까요 혹은 일,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초과하였일개 2배로 지급해주는게 맞을까요?
ex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벌류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사의 경우 유동적인 스케줄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전 일정 안내 및 협의'
'기관의 사정과 업무조정 등에 따라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라고 명시해둔 상황입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 일 8시간 초과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소정 근로시간은 꼭 설정해야할까요?
질문 2. 꼭 설정해야한다면 유동적인 스케줄이 있는 사특성맞춰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 소정근로시간은 06:00 ~ 22:00사이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한다)
답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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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1 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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