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24.04.22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

하루 3시간, 일주일 14.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하루에 만약 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3시간 시급 + 2시간 연장근로(1.5배) 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빼고 1.5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은 경우 그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5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 반영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실제로 부여한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임금만 공제하는 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가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