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초과가 아니라 근무시간 초과부터 시급의 1.5배인가요??
주휴수당은 원래 13시간이라 못 받는데 연장근무때 27시간 근무했어요. 그럼 받는건가요..? 아님 연장근무수당으로 대체되는건가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내연장근로수당).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나 13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1점5배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약정시간 기준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가산 50퍼센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일시적으로 연장해서 27시간을 일했더라도 원래 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수당이 주휴수당을 대신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정리하면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고 소정시간 초과분은 별도로 연장수당 계산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가산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