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추가된거에 대해 가산수당 책정 기준

기존 근무시간에서 1시간~2시간 더 근로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연장수당으로 1.5배를 책정해서 주잖아요~?

역으로 기존 근무시간이 11시부터 시작인데 미리 스케줄변경으로 하루만 10시부터 시작하게 될시

이때도 1시간만(10시~11시근로) 1.5배 책정으로 주면될지, 이 1시간(10시~11시근로)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1시간과 연장1시간을 둘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이고 고정시간 스케줄이라서 한만큼 책정보다 정해진 급여에 추가수당으로 지급 중 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찍 출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1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기출근을 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무시작시간이 11시부터인데 스케쥴 변경으로 10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면 끝나는 10시부터 11시의 근로자체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소정근로를 한 1시간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몇시까지 일하는지에 따라 뒷부분의 시간이(예컨데 7시~8시)의 근무는 연장근로가 될 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2개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2)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근로

    2. 출근시간이 11시로 특정되어 있는데 그 날만 한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한 경우 퇴근시간이 동일한 경우 1시간 일찍 출근한 것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연장근로가 되므로 1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1.5배'라는 금액 안에는 해당 시간에 일한 '소정근로분 임금(100%)'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이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5배를 책정해서 지급하신다면 소정근로 1시간분과 연장 1시간분을 모두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1.0(기본) + 1.5(연장)를 합산하여 총 2.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에 발생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스케쥴이 앞당겨져서 초기 출근함으로써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1.5배)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찍 출근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 1배 +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0.5배로 하여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별도로 하여 2.5배 등으로 계산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