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추가된거에 대해 가산수당 책정 기준
기존 근무시간에서 1시간~2시간 더 근로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연장수당으로 1.5배를 책정해서 주잖아요~?
역으로 기존 근무시간이 11시부터 시작인데 미리 스케줄변경으로 하루만 10시부터 시작하게 될시
이때도 1시간만(10시~11시근로) 1.5배 책정으로 주면될지, 이 1시간(10시~11시근로)에 대해서도 소정근로시간1시간과 연장1시간을 둘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이고 고정시간 스케줄이라서 한만큼 책정보다 정해진 급여에 추가수당으로 지급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