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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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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앞,뒤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될시

주어진 근무시간 보다 1시간을 더 해줬으면 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되면 1시간에 대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주잖아요?

반대로 1시간 더 해줬으면 하는건 동일한데 일찍 나와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는것도 1.5배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나와서 일을 하든 퇴근시간 이후 일을 하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시간에 대해 시급(1배)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으나(근기68207-1036,1999.5.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조기출근이나 퇴근지연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따르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조기출근 1시간을 하여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