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퇴후 다른날 추가근무하면 연장수당 발생하나요?
근로일 : 토,일
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1주12시간)
토요일에 3시간 근무 후 퇴근. 일요일 7시간 근무시(1시간 연장) 1주 12시간 미만으로 일요일 연장근무 1시간은 연장가산수당 없이 1배만 지급하면되나요?
아니면 토요일 조퇴와 무관하게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수당 지급해야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 중 어떤걸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원래의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