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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as326
thomas326

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 9시 ~ 19시

휴게시간 : 1시간

주 5일 근무 입니다.

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

기본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33시간

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

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9시간 * 1.5배 = 13.5 시간 인지

(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

8시간*1.5배 + 1시간*2배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규정에 따라 월급에 1일 고정휴일 근로수당을 책정해 두려고 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휴게시간 제외 9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1.5 + 1시간 * 2배 = 환산시간 14시간으로 임금을 책정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한 때는 전자가 타당합니다(9시간×1.5=13.5시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고정휴일근로수당 형태로 월 급여에 산입하려면 두번째 방식에 따라 14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