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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스컹크244
초록스컹크24420.07.09

일이 너무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맡게 되는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하고 있고 야근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연차가 쌓이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수당으로 절대 지급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 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회사 일을 맡을 사람이 없거든요...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 안할 수 도 있나요?

저는 정말 과중한 업무, 프로젝트로 인해 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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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을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의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사용촉진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근로기준법 제61조) 이행했다면(2번째 사용촉진에서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함),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으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정말 필요한 업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대체인력을 구하겠지요. 본인이 책임질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사용연차휴가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노무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도의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가)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근로자가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비록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할 의무를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