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19. 04. 17. 08:16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 서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연차를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퇴직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나요??연차를 사용하라는 안내문은 받았으나 맡고있는 업무상 쉽사리 쉴 수가 없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조치하지 안고 있다면

올해 미사용한 연차는 갯수에 상응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안내문이 나왔다고 하니 일응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하려고 했던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규정과 비교하셔서 확인 해보세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그리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고 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9. 04.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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