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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밀잠자리50
유능한밀잠자리5022.01.04
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연차를 기간 내에 바빠서 못 썼는데 회사에서 말씀하시길

강제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 되었다고 해서 기간이 끝나면 수당 없이 소멸 된다고 합니다

정말 바빠서 못 쉬든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당 없이 소멸되는 경우는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이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하여 2차례에 걸쳐 연차 사용을 적법하게 촉진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로 연차 사용하라고 안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빠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법에서 정한 기간, 절차, 형식에 부합하여 적법하게 실시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단순 안내는 연차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했다면, 사용자에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의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을 한 사용자는 수당지급의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사용촉진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세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한 내용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이 때, 회사가 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를 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당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회사가 노무수령거부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회사 역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에게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판결>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절차로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회사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절차 미준수 시 연차수당 지급 해야함

    해당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 한번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