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유급휴가를 미사용 시, 회사가 강제로 소멸시킬 수 있나요?
올해 업무가 너무 바빠서 연차를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했으니 연말까지 안 쓴 연차는 보상 없이 소멸된다고 공지하더라고요. 실제로 업무량이 많아 연차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이뤄진 이상, 이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2010.3.22,
근로기준과-351) 이에 따라 질문자님이 출근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귀가조치 등 노무수령에 대한 거부의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당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1, 2차 서면으로 촉진)을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1.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사용촉진하고 사용일을 강제 지정한 경우임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상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용자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참조
근로기준법 제 61조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