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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1
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들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빨리 사용하라고는 말하지만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빨리 사용하라고만 하는 것으로는 사용자가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는 경우에만

    소멸합니다.

    법에 맞게 시행했는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렇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 촉직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들은 연차에 대한 보상을 준다고 하던데 저희 회사는 빨리 사용하라고는 말하지만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상 연차촉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