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0. 06. 23. 13:06

회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이용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가 너무 바빠 올해 연차사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야근을 매일 하고 있어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라면, 회사 입장에서 연차수당을 돈으로 주는게 의무가 아닌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제가 연차를 사용 못할 정도로 업무가 바쁜경우라면 다른거 아닌가요???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한 이상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전) 사용자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1년 내내 업무가 바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가능한한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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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해당 제도를 근로자 개인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일 때문에 회사를 출근한 경우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351,  회시일자 : 2010-03-22

    【질 의】
       ❍A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미사용 휴가일수 및 사용일 지정통보)를 이행하였음.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출근을 하였고 소속팀장을 이에 대해 구두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무를 한 후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여 노사간에 논란이 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음을 전제로 판단)
       ❍휴가사용촉진절차에서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해당일의 연차휴가는 소멸되는지?
       ❍위에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구두로 밝힌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함에 있어서 구두 표명이 입증의 문제에서 논란이 될 수 있어, 연차휴가일에 해당 직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를 켜면 자동으로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가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노무수령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서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이러한 방안도 적법한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 시】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을 지급시기로 정하였다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지급치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림.
       
       (근로기준과-351, 2010.03.22)

    2020. 06.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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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회사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날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가 바빠서 사업주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기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법 조문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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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차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여전히 근로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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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제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촉진

          (1) 기본 전제

          연차촉진제는 각 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촉진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행정적인 작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계년도(특정월일)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을 부여하는 경우 시행이 수월합니다.

          (2) 서면통보

          연차유급휴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끝나기 6개월 이전 10일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라는 서면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1월 1일 회계기준 7월1일~10일 사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서면촉구

          통보하였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 사용일수를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촉구하여야 합니다.

          (4) 노무수령거부

          서면촉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는 것을 묵인한다면 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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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형식적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실제로는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당한 연차휴가촉진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06. 2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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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근로환경을 보았을때, 회사가 형식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고, 출근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경우에는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2019다279283)은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 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 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점 참고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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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요? 조문상의 2번의 서면 통보절차(1차촉진,2차촉진)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입사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최근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후 1년이 되기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매월 발생하는 최대 11개)에 적용하는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으니, 이것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촉진제도는 기존의 제도(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대상인)보다도 더 까다롭습니니다. 1차촉진, 2차촉진을 하는데, 총 11개중에 9개에 대한 것과 나중의 2개에 대한 것을 각각 사용촉진해야 합니다.(총 4번)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니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0. 06. 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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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휴가를 기한 내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위 연차휴가촉진제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사정이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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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선생님의 근로를 수령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용촉진 제도 후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6. 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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