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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금액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육아휴직하고 6개월 이후에는 150만원씩인게 맞는건가요?? 6개월을 우선 사용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매달 150만원이라해서여 이게맞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7개월차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적용하며, 상한액은 월 16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반 육아휴직 급여

    1) 1 ~ 3개월 : 통상임금 100% 250만원

    2) 4 ~ 6개월 : 통상임금 100% 200만원

    3 7개월 ~ : 통상임금 80% 160만원

    2. 6+6 육아휴직 급여

    1)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2)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3. 한부모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4. 육아휴직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1~3개월까지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6개월 이후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이 됩니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1-3개월까지는 250만원, 3-6개월까지는 200만원이며, 

    7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는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이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상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로 육아휴직은 개월수마다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1~3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는

    80%(월 최대 160만 원)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로 월 상한액은 160만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7개월부터는 월 16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조금 다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이후의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3개월: 통상임금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100%, 월 상한 20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6개월 이후 상한은 160만원입니다

    7개월이후 :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

    과거에는 월 상한액 최대가 150만원이던 시절이 있어 혼동이 있는듯 합니다

    아마 과거의 기준과 혼동되어서 150만원이라는 안내가 나간거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