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 1년 한다면 한 달 지급받는 금액

육아휴직 1년 한다면 한 달 지급받는 금액이 월별 최대 150만원이 맞나요?? 상한금액이 150만원이라고 하던데요. 더 받을 수는 없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3 부모 동시 육아휴직에 해당되는게 아니라면

    월 상한은 15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150만원)를 지급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를 지원,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원합니다. 그 이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한액이 월 150만원입니다.

    단,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6+6 육아휴직제도는 월 최대 450만원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상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