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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6 부부동시에 사용하여 각각 급여 나오나요?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이후에는 상한 150만 75%만 나오나요? 질문내용 포함 질문이네요 제가 이제 곧 셋째를 출산예정인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6개월간만 특례가 적용되니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가 지급됩니다.육아휴직급여 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을 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6 육아휴직제는 부부 각각에 대해 적용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