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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실업급여 지급을 해주거나,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게 되면,

혹시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정보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사유(계약만료,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장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아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고용제한

    2) 정부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 제한

    4. 권고사직이 아니고 다른 사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어 회사에 직접적인 현금 지출은 없으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처리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많은 근로자가 받는다고 하여 해당 회사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으나, 그 외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회사재정도 아닐뿐더러,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내던 고용보험이 재원이기 땨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부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직이 증가/실업급어를 받는 case가 많다면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이직코드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평균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