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롱이
실업급여 지급 할 때 회사에 불이익은 없나요?
실업급여 지급을 해주거나,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게 되면,
혹시 회사 쪽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부담스러워 할 수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정보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사유(계약만료, 자발적 퇴사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수급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은 사업장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해준다고 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아래 불이익이 회사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고용제한
2) 정부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지원금 수급 제한
4. 권고사직이 아니고 다른 사유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어 회사에 직접적인 현금 지출은 없으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처리가 발생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장려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기업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 많은 정부 지원 사업은 '인위적인 고용 조정(권고사직, 해고 등)'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일정한 불이익(고용지원금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등)이 있으나, 그 외 사정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에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회사재정도 아닐뿐더러,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내던 고용보험이 재원이기 땨문에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부의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자발적 사직이 증가/실업급어를 받는 case가 많다면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아님에도 이직코드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평균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는 등 부정수급에 공모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가능하므로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거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