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시기는?

이제 4시간 근무 시 중간에 쉬지 않고 퇴근해도 되는것으로 법이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행이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법 개정은 2026.12.09.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전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6. 9.>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행일: 2026. 12. 10.] 제54조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새로히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 종전 규정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 개정 규정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개정된 휴게시간 내용의 시행일은 2026.12.10입니다.

    2) 따라서 2026.12.9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2026.12.10 이후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개정된 법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작성한 내용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30분 + 총 4시간 30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6.12.10.부터 시행합니다.

    2. 휴게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바뀐 휴게시간 법개정은 2027. 6. 10.부터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휴게시간은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변 별도로 계약서를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반면 변경의 여지가 없이 작성된 계약서라면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근로시간 및 휴게 부분만 재작성 하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개정 해당 법안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6월 9일에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다른 개정 조항(시간 단위 연차 등)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지만, 이 휴게시간 관련 규정은 현장의 요구가 많아 비교적 빠른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조건 휴게시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 생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주가 강제로 "오늘부터 4시간 일하고 바로 가"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9일 이후 근무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시행일 전 근로계약서 역시도 휴게시간을 없애고 즉시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바꾼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또는 변경계약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명확하게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이를 면제(선택권)하는 내용은 26.12.10.부터 시행입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4시간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고 근로계약서의 시업 및 종업시각, 휴게시간의 변경이 있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경된 시간을 명시하여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6년 연말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며, 통상 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있으나 그 후의 퇴근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니 계약서 수정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은 공포후 6개월이므로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 입니다.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니 계약서도 재작성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