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시간 근무체제 인데 휴게시간 몰아서 쓸수있나요?
이번에 주52시간 제도 행정해석 변경으로
24시간 근무를 주2회 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할까도 고민중인데
하루에 최대 21.5시간 근무 가능으로 알고있는데
시간단위로 끊어서 21시간 근무 3시간 휴게로 한다고 하면
이때 휴게시간을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중간중간 한번씩 하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1. 출근 3시간 늦게 출근
2. 퇴근 3시간 일찍 출근
3. 근무중 3시간 한꺼번에 휴식
모두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