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수줍****
2021. 04. 15. 22:52

안녕하세요. 법에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작할 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그럼 3시간 동안 휴게시간 부여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시업 시와 종업 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4시간 근로에 따라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2021. 04. 1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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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으며 원칙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에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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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출근하자마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21. 04.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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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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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시작하거나 끝날때 부여 x)

          법조문상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어, 3시간 동안 휴게시간 부여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4. 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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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0분 이상의 시간에 대하여 일시에 부여하여도 되며 분할로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30분 이상이라고만 정하여져 있을 뿐 휴게시간 상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3시간을 부여하여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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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업무가 종료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 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 상당히 긴시간(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함.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344, 1992.08.11)

              ▶휴게시간 3시간은 위의 행정해석에 내용대로, 사회통념상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정도를 넘어서는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1. 04.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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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3시간 휴게시간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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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시작이나 끝이 아닌 중간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3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되나, 해당시간에 대하여 지휘감독이 없어야 인정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4. 1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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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시작이나 끝에 부여하면 안됩니다.

                    3시간동안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면 위법할수 있습니다.

                    2021. 04. 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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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시작할때 부여해도 됩니다.

                      2021. 04. 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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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1. 04. 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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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시간이나 업무종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준 시간보다 더 휴게시간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 2013.03.19. 근로개선정책과-1773>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귀 질의 상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2021. 04. 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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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 4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시작할 때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상'으로 표현되어 있던데, 그럼 3시간 동안 휴게시간 부여해도 문제되는게 없나요?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더 부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비 휴게시간이 긴경우 는 근로자의 생계 및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근로자의 협의후 진행해야되며, 휴게시간 관리를 철저해 해야할 것입니다.(작업지시 일절 x 자유로운사용보장)

                            2021. 04. 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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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므로 근로시작 전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07:04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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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최소한 30분이므로 그 이상을 부여해도 문제가 없으나 지니치게 긴 휴게시간 부여는 시간낭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021. 04. 15. 23:23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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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부여를 하여야하며,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씩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 3시간 동안 휴게를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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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시작할 때, 근로가 끝나고 부여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시간은 무급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1. 04. 1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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