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4대보험은 안된다는 계약서였어요
조교 알바로
월-금요일 매일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이 민법 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업무위탁 등)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이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한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게약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조교 알바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알바 성격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것이므로 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3. 따라서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6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긴 하나,
3.3%든 4대보험료를 공제하든 원천징수방식이 근로자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3.3% 공제했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매일 6시간 씩 주 5일을 일한다 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h이 되고, 통상 이렇게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가 일정하며 업무내용에 있어 사업주가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방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이기만 하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청구 가능한 것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셨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주휴수당 등은 모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것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여전히 주휴수당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실질을 인정하는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및 55조에 의거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나 프리랜서 계약문구는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등을 확보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시급을 받는다면 형식적인 계약 문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