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조교 알바로 주중에 매일 6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엔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4대보험은 안된다는 계약서였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주휴는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무조사가 빡세져서 근로자성 인정되니 위험하다고.. 근로계약서 바꿔서 쓰자고 하십니다. 사대보험만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없고 여전히 그냥 주휴 포함된 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급에 '주휴 포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 맞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주휴수당포함시급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고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적법하게 포함된 것을 볼 수 있는지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포함되어있다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법적권리이며 단순히 시급에 포함되었다는 구두 주장은 계약서상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 형식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기 위해 포함된 시급이라고 주장한다면, 반드시 계약서상에 '기본급 00원, 주휴수당 00원' 식으로 항목이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대 보험 소급 가입 시 발생하는 근로자 부담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그간 미지급된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 미달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정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