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5. 04. 00:47

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주 3회 12시간을 추가로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주 3회 12시간을 추가로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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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경되어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개월이나 그렇게 근무하셨다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기존 기간은 주휴수당 미발생.

최근 4개월 주휴수당 발생

2022. 05. 0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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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3회 12시간을 초과하여 주15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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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번의 대타가 아닌 4개월동안 한주도 빠짐 없이 주 3회를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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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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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2회 하루에 6시간씩 근무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지만 다른 시간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주 3회 12시간을 추가로 4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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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를 부여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랒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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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직원 공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을 4개월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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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4개월 동안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될 수 있어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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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과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5. 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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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2회 하루 6시간 근무에서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원래 주 2회 하루 6시간 근무하기로 했던 근로조건을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하기로 변경한 거라면 주 3회 하루 12시간 근무한 시점부터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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