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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300
노란누에30023.09.01

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일까요?

초기에 일 3시간 주3회로 계약해서 1주간 근로 시간이 9시간이었습니다.

7월말부터 사장님이 대타를 자주 부르셔서 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 채 한 달을 근로했고, 앞으로도 사장님이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1) 오늘 받은 8월 근무에 대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 앞으로 받을 급여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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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달 내내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봐야 하고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려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신 근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오늘 받은 8월 근무에 대한 급여에 주휴수당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2) 앞으로 받을 급여에도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실질적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를 지속해왔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근무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로 추가근무를 하여 주 15시간 넘는 것은 주휴수당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15시간 미만인, 9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대타, 연장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은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15시간 이상이 될 것 같다고 하면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