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사업장에 알바생 고용산재보험을 꼭해야하나요?

간이사업자로 음식점, 도소매업 가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알바생을 주5일 하루 두시간으로 월급 60만원을 주려고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3.3 기타소득세로 지급해도되나요? 고용산재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법이 바뀐게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간이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 

    간이사업장여부/상시근로자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1인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산재는 필수가입입니다. 

    월 60시간이 되지 않아 건강, 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만

    월 60시간 미만일지라도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키는 경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산재는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가입 필수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예정이라면 고용산재를 가입시키시고, 

    3개월 미만이라면 산재만 가입해도 무방하겠습니다. 

    2. 프리랜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가짜 3.3% 프리랜서 계약을 근절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한다 하시더라도 사업주 부담분이 크지 않고

    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다쳐 산재를 희망하는 경우 

    소급가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시작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국세청 조사 대상일 수 있기에 1명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3개월 계속 근무할 예정이라면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 하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한다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이므로 프리랜서 신고는 위법소지가 큽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필수 가입이며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가입해야할 법적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향후 과태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비추어 보면 프리랜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이니 고용(3개월 이상 고용시) / 산재를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발생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및 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이와 관련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