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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매사촌87
얄쌍한매사촌8724.04.15

사업소득자 알바도 고용보험 의무조건이 있나요?

회사 파산으로 퇴사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데요.

부업으로 하는 알바가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서 3.3만 떼고 있어요.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대상이던데, 사업소득자인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특수직은 아니고 단순 데스크 고객응대입니다)

사업소득자로 5-6개월 알바 후(고용보험 가입x),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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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3개월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면 산재보험만 신고하면 되고, 3개월 이상이면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 제공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