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보수월액의 0.9%)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