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4시간 30분 일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제가 원래 주에 총 14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당일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에 다른 분이 30분 일찍 나와달라고 하셔서 마지막 주에 14시간 30분 일을 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나요 ?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나 실근로시간 측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주 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을 우선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돌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해 1주 15시간이 이상되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나 실제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는 주가 빈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통상 14시간만을 일한 근로자이시라면 주휴수당 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의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3.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데 마지막 주에 30분 추가 근로하여 14시간 30분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 1)번 요건 +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및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은 주 14시간 계약을 맺은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마지막 주에 30분을 추가로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더 일한 30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정산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14시간 30분을 일하였다면, 30분 추가 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가 기본적인 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시간이지, 대타나 연장근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