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정한 시간의 근무 조건에서
주 13시간 30분 일하는데요!
가끔 다른날에 추가로 근무하러 오시라고하면
그주에는 15시간 이상이 될때도있는데, 그주만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평소에 주 13.5시간으로 고정되다가 특별한 경우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 30분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만 15시간을 초과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