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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알바 대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목금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12/26~28은 6시간씩, 1/2~1/4은 4시간씩 대타근무를 서기로 했고요. (12/9일 하루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주휴수당 글들을 읽어봤는데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타주간 근로시간이 32시간과 26시간이나 돼서 주휴수당 지급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타근무로 12월과 1월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약 16.5시간이 되는 점은 주휴수당 지급에 참고되는 사항일까요?

그리고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대타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이나 장단에 관계없이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2주정도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실제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