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는 꼭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제가 알바가 원래 나오던 날 포함하고 땜빵 하는 식으로 나왔어요

1주차 14시간

2주차 20시간

3주차 18시간

4주차 19시간

5주차 4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알바 계약할때 주휴수당 있다고 말씀은 안해주신거 같아서 헷갈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땜빵(대체 추가 근로)을 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땜빵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땜빵 근로를 시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4. 따라서 어쩌다 한번 땜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여 변경한 후 근무하셔야 주휴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5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이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전에 사용자와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1주차 14시간, 5주차 4시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정근로일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고, 일하는 날을 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른 근로자 대신 출근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본래의 근로계약 상 근무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체근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시급제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추가 근무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계약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