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화,수)근무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날에도 대타를 해서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한 날 보다
(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월,화,수,목,금) 다 포함해서 받는 건가여?
고용·노동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화,수)근무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다른 날에도 대타를 해서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한 날 보다
(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월,화,수,목,금) 다 포함해서 받는 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