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급 하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에 이틀만 하고 원래는 7시간씩 하면 주에 14시간을 하는걸로 얘기가 됐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아주 가끔은 하루정도 추가로 근무를 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
저는 알겠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날은 그 주에만 총 17시간 근무하게 되는건데 혹시 이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봐도 될까요 ? 사전에 주휴수당 챙겨줄 수 없다고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ㅠㅠ
추가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