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으려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 3시간,금요일 7시간,토요일 7시간 총 주에 17시간 일하기로 해서 5월말부터 일하고 있었습니다.면접때 주휴를 준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제 월급 받았을때 주휴 포함이 안되어 있는거 같아 점장님께 카톡을 보냈더니 전화 오셔서 주휴 준다는 말 없었고 첫달부터 수습기간 감액 대신 최저로 주면서 목요일은 따로 처리해서 준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서로 말을 착각한거 같다고 하시더라고요.그러면서 이번주부터는 그냥 목요일 근무도 아예 오지말고 금토만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도 거의 3주가 지나서 제가 요청해서 썼었고 같이 하나하나 읽으면서 쓰기 보다는 그냥 서명하라는 식으로 교대하면서 주셨습니다.휴게시간이랑 근무일도 제대로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나중에 그만두고 체불 관련 진정 넣으면 저에게 불리할까요? 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대상이 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첨부한 근로계약서에는 1주 소정근로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18시 ~ 01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나중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목요일 3시간 + 토요일 7시간 + 일요일 7시간 주 3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4.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고 점장이 앞으로 목요일도 나오지 말라고 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목요일 + 토요일 + 일요일 3일 근로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할지 말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데 수월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계약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계약서상에 기재하고 다시 교부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관련하여 증거(사업주와의 대화녹취, 문자 등)를 잘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퇴사후 미지급된 수당 등을 전부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사전언 정한 시간입니다

    현재이니 계약서로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는 부분을 주장할 수 없고, 편의점 근무 특성상 증명도 쉽지 않습니다

    5월말부터 현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주휴는 나중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때가 되면 점장의 말이 달라지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향후 임금체불 진정을 하실거면 현재부터 증거를 준비해두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회사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x1주 소정근로시간/40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2일이라면 근로시간은 주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