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갑자기 짤렸는데요 취할 수 있는 조치 있을까요?
7/19일까지 근무 관련 연락까지 잘하고 아침에 갑자기 저렇게 연락오고 짤렸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3시-23시까지 근무하였는데요
계약서상에는 화요일 주1회만 근무하는 거로 되어 있고 월급은 화요일 근무만 받고 목요일 근무수당은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다 받지 못했습니다 가맹점 편의점이고 여기 편의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했고 주1회 근무로 고용보험도 가입돼있습니다
이전에 근무 관련해서 제가 잘 못하거나 이런 피드백은 약 5개월 전 한번 받았고 그 피드백 맞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점장님께선 별다른 말씀 없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오셨습니다
갑자기 짤린 입장이라 제 소득에도 영향이 생기는데요.. 제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편의점 직원은 아마 5명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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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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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목요일 부분에 대해), 주휴수당 미지급 등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