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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용기를내는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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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1. 자기 편의점은 근로계약서 원래 안쓴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적용될까요?

  2.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라 원래 화,목 근무지만 목요일 하루만 대타를 구하려고 양해를 구했는데 다음 출근 날 앞으로 화요일만 일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급작스런 통보는어떻게 대응하나요?

  3. 근무 당일 갑작스런 연장근무도 근무시간에포함되며 받아야하는 금액인데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편의점 본사에도 신고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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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미지급 금원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서를 안쓴다는 건 원래 불법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수습기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로 수습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수습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