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일 퇴사하면 근무자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3주 전에 반 년 동안 근무 했던 편의점을 퇴근하고 당일 퇴사 통보 카톡을 보낸 뒤에 퇴사 했습니다
1개월 전에 퇴사 한다고 전하지 않고 당일 퇴사 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점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는데,이러한 상황에서도 제가 당일 퇴사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당일 퇴사한 근무처 말고,그 전에 근무 했던 매장들은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보 명시가 없다면 당일 퇴직에 대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잘 못 및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여부,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실제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주가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의 통지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3주전 8월 중 사직의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
사장이 귀하의 무단결근(퇴사일~9월 30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