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당일해고 통보 받았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일한지 3개월 안되었는데 수습 2개월 끝나고 얼마되지않아 사장 지인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장포함 7인이 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안써놨고 당일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 위법일까요? 또 수습기간동안 시재 실수하거나 물건 파손된것도 다 제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신고할 만한게 있을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일한지 3개월 안되었는데 수습 2개월 끝나고 얼마되지않아 사장 지인이 일하고 싶다고 했다고 당일해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장포함 7인이 교대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안써놨고 당일에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 위법일까요? 또 수습기간동안 시재 실수하거나 물건 파손된것도 다 제 월급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데 신고할 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