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요구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마트에서 7개월간 일을했습니다. 알바 시작할때 주휴수당 없다고 했습니다. 마트 의무 휴일 제외하고 매주 6-7일 하루에 5시간씩 근무입니다. 제가 일을 빨리 끝내면 일찍 가도 되나고 물어보고 4시간 하고 갈때도 있습니다. 취준 시험 때문에 3번정도 사전 협의하고 휴무 한적도 있어서 매주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매달 총 근무시간을 보내주고 그 시간만큼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예를들어 이번달 130시간 근무)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문제 되는 부분이나 요구 할때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매일 근무 하고 사무실 달력에 시간을 수기로 표시 했는데 2달정도 하고 불편해서 제 폰 달력에 매일 근무시간 표시해서 매달 계산해서 보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점장이 안준다고 할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을 총 주휴수당으로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추가 청구는 어려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총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7일 하루 5시간을 근무했다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 법정기준보다 불리한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점장 승인 하에 4시간만 근무한 것은 조퇴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거절하면 문자, 입금내역, 근무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면 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점장에게 보낸 근로시간 내역을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 1일 5시간 + 주 5일 또는 주 6일 스케줄에 따라 근로한 경우 스케줄로 지정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4. 예를 들어 25시간 + 30시간 + 24시간 + 25시간 = 104시간/4= 26시간을 평균값으로 보고 1주 주휴수당은 (26시간/40시간) * 8시간 = 5.2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5. 질문자가 핸드폰에 기재한 근무일지도 증거자료가 되므로 마트에서 7개월 근무하는 동안의 매월 근무일지를 정리하면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 액수를 책정하여 주휴수당 체불 내역 + 근무일지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입사할때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1일 5시간씩 주 6일 근무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6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