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완벽히학구적인전갈

완벽히학구적인전갈

채택률 높음

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따로 더 있나요

처음에 계약할때는 목,금 주 2일 7시간근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5일을 쭉나오라고 하셔서 그렇게하고,

그 다음주에는 화요일날 수요일, 금요일 근무 가능하냐라고 하셨지만 수요일은 힘들다고 하니 금요일만 근무를 하였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돈을 보니 저때 5일 일하고 나와야할 주휴수당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가 아닌 애초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의 변경이 없었다면, 이는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1주 1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3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나, 그러한 변경 없이 연장근로로서 주 5일 근무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