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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박벌12
털털한호박벌1222.07.15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바를 10개월동안 5일근무 주 25시간 근무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 두고 주휴수당계산을 하는데 제가 하루 빠지고 하루 대타 뛰어주고 일 했던 주들이 있는데 그 주에는 5일 근무했으니 주휴가 발생하나요? 대타로 7일 출근한 적도 있는데 7일 출근했을 때도 7일 출근한 만큼 주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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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이때의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몇일 일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결근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래 근무일에 빠진 대신 원래 휴무일에 일했다면 이는 결근이 아닌 스케줄 조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주에는 주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휴일근로가 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대타 근무로 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측은 결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7일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7일치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대체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이 증액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그에 따라 주휴수당이 산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원과 근로일을 대체한 것이라면 결근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근무일을 교체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25시간/5*통상시급"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쥬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의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회사의 승인을 받아 특정주에 근로일이 변경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주7일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2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