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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타조49
매끈한타조49

주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월-금 일주일에 5일 근무 하는 단기 알바였는데,

고용주로부터 수요일에 출근하라는 말을 듣고 수,목,금 그리고 그 다음주 월,화,수,목,금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하루 7.5시간이었습니다. 고용주께서는 제가 1주차에는 월요일과 화요일을 근무하지 않았고 2주차에는 차주를 근무하지 않게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사례 검색하니 수요일부터 근무 하였으니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하여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거나

둘째주 차주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 첫주에는 임의로 월요일과 화요일 근무를 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수요일부터 하였으므로 주 15시간이 넘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수목금 근무 7.5*3)

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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