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요식업 주 5일 근무구요

일주일중에 목 금 토 일은 12시간 근무

수요일은 6시간20분 근무 합니다

월 화 휴무 이구요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 사정으로 인하여 수요일과 월요일 바꿔서 근무가 되겠냐고 해서 한주를 월 화 수 이렇게 쉬고 그 다음주는 알바생이 월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여서 제가 대신 월요일 근무 해서 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사장님 권유로 인하여 수요일 하루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건 주휴수당 제외 사유가 안되는거 맞죠?

바꿔달라는 권유로 인하여 하루 빠지는건데 주휴수당 제외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권유로 인한 휴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수요일 근무를 쉬고 다른 날 대체 근무를 수행하여 약속된 스케쥴을 이행하였다면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요청이나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특정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결근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쉽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에 휴무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요청으로 근로일을 변경한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는 결근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대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을 변경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됨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