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요식업 주 5일 근무구요
일주일중에 목 금 토 일은 12시간 근무
수요일은 6시간20분 근무 합니다
월 화 휴무 이구요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 사정으로 인하여 수요일과 월요일 바꿔서 근무가 되겠냐고 해서 한주를 월 화 수 이렇게 쉬고 그 다음주는 알바생이 월요일 근무를 하지 못하여서 제가 대신 월요일 근무 해서 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사장님 권유로 인하여 수요일 하루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건 주휴수당 제외 사유가 안되는거 맞죠?
바꿔달라는 권유로 인하여 하루 빠지는건데 주휴수당 제외 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