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외의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월 토 일 3일 근무고 6시간 30분씩 1주일에 19.5 시간을 일하는데 사장님이 이번주는 월요일에 가게가 쉬니 월요일은 쉬고 수요일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이것도 대타근무인가요? 다른 알바 대신해 수요일에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 근무 대타가 아닌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9.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니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일을 바꿔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 근무 대신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합의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