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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일 외의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월 토 일 3일 근무고 6시간 30분씩 1주일에 19.5 시간을 일하는데 사장님이 이번주는 월요일에 가게가 쉬니 월요일은 쉬고 수요일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대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는데 이것도 대타근무인가요? 다른 알바 대신해 수요일에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사람 근무 대타가 아닌 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월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처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9.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니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일을 바꿔도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요일 근무 대신 수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합의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요구에 의해 근로일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과 같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