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외의 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월 토 일 6시간 30분씩 일주일에 19.5 시간 일하는데 이번주만 수요일에도 나오라고 해서 월 수 토 일 4일 일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월요일에 가게 쉴거니까 월요일 쉬고 수 토 일 나오라고 하는데 월요일 빼면 토 일 총 13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수요일에 일한 것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수요일로 변경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종전처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초의 근로일을 사용자가 수요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경된 근로일인 수요일에도 출근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하루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 일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결정되므로 대타를 하였다고 하여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에 사업주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결근이 아닌 바, 주휴수당은발생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9.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토일 하면 19.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되야 합니다.
반대로 월수토일 근무했다고하여 2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19.5시간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