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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경쾌한산양
금토일월화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인수인계를 위해 수목금토일월 일하고 금요일에 다시 출근하기로 사장님과 약속했습니다. 근데 월요일까지 주6일 모두 일하고 월요일 저녁에 해고됐는데 일주일을 못채웠다고 주휴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6일을 일해서 어차피 화요일이 의무적으로 쉬는날이니 주휴가 들어와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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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실제 6일만 일하고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중 6일을 출근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끝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