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상에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목금토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 4, 5일까지 근무한 상태인데 퇴사를 하려 합니다. 휴일인 내일(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에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목금토일 근무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 3, 4, 5일까지 근무한 상태인데 퇴사를 하려 합니다. 휴일인 내일(화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히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6시간씩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