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4월 26일 토요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바로 첫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10:30 ~ 22:30 근무에
14:30 ~ 15:30 휴게시간입니다
26일 27일 근무를 끝내고 28일 월요일에 일을 그만 하고 싶다고 퇴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표가 이미 나와버려 이번주까지는 일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5월 3일 4일 근무를 더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산을 받고보니 주휴수당을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월요일에 퇴사의지를 밝혔으니 그때 퇴직을 한 것이고, 5월에 근로한 것은 추가근무를 한 것이다. 그러니 근로계약관계가 일주일 이상 유지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요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모두 근무했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나와서 일한 것이며
, 사장님이 일주일만 더 일해달라고 하셔서 계약관계가 5월 첫째주까지(계약이 해지된 요일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저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4월달 마지막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주 모두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