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퇴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6/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그 전 주인 5/29(월)~6/2(금)까지 만근하였습니다. 물론 5/29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5/29~6/2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 이후에 퇴사하셨으므로, 주휴일 일요일이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6.3.또는 6.4.라면 5.29.부터 6.2.까지의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날까지 출근하셨다면,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5월 29일(월)~6월 2일(금)까지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5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5월 29일(월)~6월 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퇴사 전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5.29 ~ 6.4까지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으 모두 만근 하였으며
6월 5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