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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바다사자224
순한바다사자22423.06.09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의 경우 그 다음주에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퇴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6/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그 전 주인 5/29(월)~6/2(금)까지 만근하였습니다. 물론 5/29은 대체공휴일이라서 유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5/29~6/2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일 이후에 퇴사하셨으므로, 주휴일 일요일이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 29~6.2 까지 만근했고 그 주의 주휴일에도 재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6.3.또는 6.4.라면 5.29.부터 6.2.까지의 기간 중 근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첫날까지 출근하셨다면,

    전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5월 29일(월)~6월 2일(금)까지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5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5월 29일(월)~6월 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퇴사 전주에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5.29 ~ 6.4까지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소정근로일으 모두 만근 하였으며

    6월 5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