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8월 한달 단기 알바를 했었습니다. (8/6~8/31)
계약서에는 매주 주5일을 근로기준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고, 월~일요일까지 산정한 금액을 익 주 화요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
월~금 매일 하루 8시간 만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은 익 주 월요일 출근이 정해져 있을 때 발생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는 주5일 소정근로일을 지켰음에도 주휴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도와달라해서 근무 날이 아닌 8/31일(토요일)에 추가 근무를 하였는데
만약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근로관계가 1주 미만이겠습니더
1명 평가